(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 (의료제품실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제품실사과는 아래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등의 제조업소 및 제조품목, 제조판매품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2.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3.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사람 태반에서 유래한 의약품을 포함한다) 국내 실태조사4. 의약품동등성 시험 신뢰성 조사5.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6.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ㆍ지도7.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허가증 갱신에 대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평가 및 실태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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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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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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