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8조 (유해물질분석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물질분석과는 아래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21. 6. 11.>2. 삭제 <2021. 6. 11.>3. 삭제 <2021. 6. 11.>4. 삭제 <2021. 6. 11.>5. 삭제 <2021. 6. 11.>6. 삭제 <2021. 6. 11.>7. 삭제 <2021. 6. 11.>8. 삭제 <2021. 6. 11.>9. 삭제 <2021. 6. 11.>10. 삭제 <2021. 6. 11.>11. 삭제 <2021. 6. 11.>12. 삭제 <2021. 6. 11.>13. 삭제 <2021. 6. 11.>14. 삭제 <2021. 6. 11.>15. 삭제 <2021. 6. 11.>16. 삭제 <2021. 6. 11.>17. 삭제 <2021. 6. 11.>18. 삭제 <2021. 6. 11.>19. 식품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20. 식품등의 일반성분 및 영양성분에 대한 검사21. 식품등의 잔류농약 등에 대한 검사22. 식품등의 미생물 등에 대한 검사23.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검사24.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검사25.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26.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의 검사27. 의약품 등의 품질심사 및 검사28. 제19호부터 제27호와 관련된 검사능력관리, 모니터링 조사ㆍ연구,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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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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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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