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9조 (수입식품검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안수입식품검사소는 아래 사항을 분장한다.1. 수입 식품등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관리2. 수입 식품등의 검사를 위한 수거3. 수입 부적합 식품등의 반송ㆍ폐기처분 등 사후관리4. 식품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5. 영업자에 대한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안전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6.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식품등에 대한 검사8. 수입 식품등 검사 통계9. 삭제 <2021. 6. 11.>10. 삭제 <2021. 6. 11.>11. 삭제 <2021. 6. 11.>12. 수입위생용품의 신고 수리ㆍ검사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