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2조 (출납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수입, 지출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담당공무원, 연구소 회계담당공무원2.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공무원3.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연구지원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연구행정담당, 연구소 연구지원담당4. 물품운용관 : 과장(운영지원과는 회계담당),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선임 임업연구관 및 전산사무관, 연구소 선임 임업연구관5.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담당공무원 및 연구소 회계담당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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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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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