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3조 (분임 및 대리수입징수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수입, 지출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및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규정」(훈) 제9조의 규정과 관련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채권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분임수입징수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2. 분임재무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3. 분임지출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연구행정담당,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연구지원담당,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지원담당,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지원담당,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지원담당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지원담당4. 분임채권관리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대리수입징수관 등 :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훈)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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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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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