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4조 (임, 면 상황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수입, 지출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관서의 장은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산림청 소관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훈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회계담당공무원, 산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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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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