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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