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5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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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과 여비제11조 운영세칙제12조 해양환경의 보전제13조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제13의2조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제14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제14의2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15조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제16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제17조 제18조 제19조 해양관광의 진흥제1의2조 해양수산업제2조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제20조 해중경관지구의 지정제20의2조 제21조 제22조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제23조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제23의2조 제24조 통계전문기관의 지정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제6조 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