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제5조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은 해양과학기지의 관리ㆍ운영 및 체류형연구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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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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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