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과학기지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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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계획의 수립제6조 · 해양과학기지의 운영제7조 · 지원사항제8조 · 안전관리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