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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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과학기지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과학기지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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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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