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지원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용수, 전원, 숙박시설, 연구공간 등 기본시설2. 해양과학기지 출입을 위한 해양누리호 등 선박운항3. 체류자 지원을 위한 관리자(또는 실무자) 공동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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