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제6조 (해양과학기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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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지를 관리ㆍ운영해야 한다.1. 해양과학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측장비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유지보수ㆍ점검2.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 등을 확보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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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지를 관리ㆍ운영해야 한다.1. 해양과학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측장비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유지보수ㆍ점검2.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 등을 확보3. 삭제
②체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지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해양과학기지 운영시스템, 전력시스템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교대근무를 실시해야 한다.2. 교대근무 수행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과학기지 체류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4시간 이하의 단기체류일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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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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