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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발전 기본법
LAW ·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1조
실무위원회
제12조
해양의 관리
제13조
해양환경의 보전
제14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제15조
해양안전관리
제16조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제17조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제18조
해양공간의 이용
제19조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제21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21의2조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제22조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제23조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24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
제25조
수산업의 육성
제26조
수산과학기술의 육성
제27조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
제28조
해양관광의 진흥
제28의2조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제29조
제3조
정의
제30조
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제31조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2조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제33조
제33의2조
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35조
재정 등의 지원
제3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6조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6의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위원회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