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0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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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제11조 실무위원회제12조 해양의 관리제13조 해양환경의 보전제14조 해양생태계의 보전제15조 해양안전관리제16조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제17조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제18조 해양공간의 이용제19조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제2조 기본이념제20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제21조 국제협력의 추진제21의2조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제22조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제23조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제24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제25조 수산업의 육성제26조 수산과학기술의 육성제27조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제28조 해양관광의 진흥제28의2조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제29조 제3조 정의제30조 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제31조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제32조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제33조 제33의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