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과학기지"란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특정해역에 설치한 해양구조물로서,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와 그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기지를 관리ㆍ운영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3. "실무자"란 해양과학기지의 유지관리 용역업무 수행 등 조사원에서 해양과학기지의 운영, 활용 및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체류연구자"란 해양과학기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체류자"란 관리자, 실무자, 체류연구자, 유지관리사업 참여기술자 등 해양과학기지에서 업무를 위해 머무르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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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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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