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 및 실무자는 체류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별표 1의 체류자 안전수칙 게시 및 체류자 안전매뉴얼 비치2. 체류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실시3. 응급사고 대응 및 긴급대피를 위한 유관 기관(해경 등) 협조체계 유지
②실무자는 체류 중 안전관련 사고발생 시 제1항제1호의 체류자 안전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과학기지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와 원장에게 보고한다.
③관리자는 체류자에게 안전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안전보건표지 부착,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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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과학기지 안전사고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해양과학기지 안전사고 보고서 | 해양과학기지 안전사고 보고서 | 해양과학기지 안전사고 보고서 | 해양과학기지 안전사고 보고서 | | | 사 고 자 인 적 사 항 | 사 고 자 인 적 사 항 | 사 고 자 인 적 사 항 | 사 고 자 인 적 사 항 성명 | | 생년월일 | . . . 소속 | |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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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체류자 안전수칙
[별표 1] 체류자 안전수칙 1. 해양과학기지 체류자는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실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출입 시 반드시 안전화, 안전모, 구명조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2. 해양과학기지 체류자의 개인행동은 금지하며, 기지의 관리와 운영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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