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청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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