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센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심의 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에서 위원회 심의 대상자가 적정한 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규칙 제11의2제3항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조달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센터의 명칭2. 지원센터의 소재지3. 지원센터 지정일, 지정기간4.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등
조달청장은 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센터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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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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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