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사실확인 및 적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해 지원센터 지정기준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정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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