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감독ㆍ보고 및 지원센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매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지원센터가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공공구매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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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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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