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업위탁 및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의 단위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2.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3. 계약관리 방안4.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5. 사업추진일정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지원센터가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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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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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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