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원센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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