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원센터 지정기준 외에 영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센터 지정 신청일 기준 2억 원 이상 자산을 갖추고 있을 것2. 영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인력 중 석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을 취득한 전문 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3.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공공조달분야 연구ㆍ위탁 용역 합산 실적금액 10억 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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