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을 6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후 지원센터를 지정하지 못해 재공고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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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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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