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11조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의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를 징계의결 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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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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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