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11조의3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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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3. 징계 등 의결서 사본4.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3. 징계 등 의결서 사본4.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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