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12조 (징계사유의 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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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징계의 양정제11조 · 집행제11조의2 · 징계의결 등의 경정제11조의3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11조의4 ·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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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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