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12조 (징계사유의 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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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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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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