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8조 (심문과 진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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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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