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2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은 공무원 위원이 되며 민간 위원 3명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청장은 사무관(5급) 공무원 중에서 임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1. 징계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2. 징계심의 대상자가 심의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동 사유가 인정되어 기피 신청을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