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2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은 공무원 위원이 되며 민간 위원 3명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청장은 사무관(5급) 공무원 중에서 임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1. 징계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2. 징계심의 대상자가 심의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동 사유가 인정되어 기피 신청을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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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위원의 임기제3조 · 징계위원회의 간사제4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제5조 · 징계의결의 요구제6조 · 징계의결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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