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7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치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통지서 부본첨부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