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7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치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통지서 부본첨부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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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성명 | | 소 속 | 인 적 사 항 | 성명 | | 직 명 | 인 적 사 항 | 주소 | | | 출석이유 | 출석이유 | | | 출석일시 | 출석일시 | | | 출석장소 | 출석장소 | | | 기 타 | 기 타 |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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