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청장이 한다.
②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③징계의결 요구서의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의결 요구 양정과 징계심의 상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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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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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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