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 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징계위원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다만, 찬반이 동수일 때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징계심의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표기 용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기표 후 서명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누구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동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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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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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