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명시된 사유로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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