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8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총괄부서는 조직성과평가 등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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