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5조 (개인성과평가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기간 중 교육훈련 파견, 휴직, 공로연수, 직위해제 및 그 밖의 사유로 12월 31일 기준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9. 28.>
②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판단 기준은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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