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5조 (개인성과평가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기간 중 교육훈련 파견, 휴직, 공로연수, 직위해제 및 그 밖의 사유로 12월 31일 기준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9. 28.>
②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판단 기준은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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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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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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