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5조 (개인성과평가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조문 원문

평가대상 기간 중 교육훈련 파견, 휴직, 공로연수, 직위해제 및 그 밖의 사유로 12월 31일 기준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9. 28.>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판단 기준은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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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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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