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4조 (성과관리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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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9. 2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1.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안건의 검토ㆍ조정2. 평가계획 심의ㆍ의결3. 조직성과평가 결과 확정4. 성과평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5. 그 밖에 기상청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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