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국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9. 28.>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9. 28.>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 5. 9., 2024.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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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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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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