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6조 (성과평가의 종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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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평가는 성과목표에 대한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와 조직성과에 대한 개인의 업무기여도를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로 구분한다.[제목개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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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성과평가는 성과목표에 대한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와 조직성과에 대한 개인의 업무기여도를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로 구분한다.[제목개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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