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20조 (민간위원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조문 원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성과평가단으로서 조직성과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제목개정 2022. 9.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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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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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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