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8조 (조직성과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조문 원문

조직성과평가는 국ㆍ소속기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및 청장ㆍ차장 비서실(이하 "단위 조직"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청장ㆍ차장 비서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별도평가대상으로 하고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직성과평가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개정 2022. 9.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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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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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