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8조 (조직성과평가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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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성과평가는 국ㆍ소속기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및 청장ㆍ차장 비서실(이하 "단위 조직"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청장ㆍ차장 비서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별도평가대상으로 하고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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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성과평가는 국ㆍ소속기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및 청장ㆍ차장 비서실(이하 "단위 조직"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청장ㆍ차장 비서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별도평가대상으로 하고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②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직성과평가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개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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