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9., 2022. 9. 28., 2024. 7. 15.>1. "성과관리"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성과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 관리 등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성과목표"란 조직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ㆍ소속기관, 과ㆍ팀 및 개인까지 연계하여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3. "성과평가"란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기상청 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평가계획"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명시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말한다.5. "평가총괄부서"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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