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3조 (개인성과평가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성과평가 점수는 개인이 소속된 단위 조직의 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와 제14조에 따른 조직기여도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성과평가 점수는 개인이 소속된 단위 조직의 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와 제14조에 따른 조직기여도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 9. 28.>
②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개인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