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1조 (조직성과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조문 원문

평가총괄부서는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1. 제8조제1항 본문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조직성과평가 최종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점수를 부여2. 제8조제1항 단서의 별도평가대상: 기상청장이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점수를 부여
평가총괄부서는 세부평가방법을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명시하고, 평가계획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회를 통하여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2. 9.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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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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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