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실무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제4조에서 정하는 위원 소속기관의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협의사안에 대해 사전 심의 및 토의하여 이견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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