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보안협의회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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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제8조 · 서면협의제9조 · 회의록제10조 · 회의결과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회의결과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실무협의회 운영제13조 · 의견청취제14조 · 세부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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