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보안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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