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회의 개최결과를 통보받은 위원은 소관사항을 시행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회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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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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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