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와 공동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