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협의회 간사는 제3조에서 정하는 임무에 대한 협의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4. 기타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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