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보안협의회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공항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3.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체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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