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항공보안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구성되는‘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항공보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당연직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 공무원2. 항공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4. 항공운송사업자 소속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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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제주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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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